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증권을 발행하면서 중요한 투자위험을 숨겨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됩니다.
부실위험이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심사부담을 줄여주고 횡령 발생기업이나 부실위험이 높은 기업은 집중 심사를 하는 차등심사 방식이 도입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신고서 심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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