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건설 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CCTV 의무 설치 대상은 300가구 이상인 신규 공동주택이며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난방을 하는 150가구 이상 신규 공동주택도 포함됩니다.
[ 정원석 / holapap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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