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설계·시공기술이 일반화된 학교와 아파트는 턴키·대안입찰 심의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대신 초고층 건축물처럼 고도의 건설기술이 요구되는 시설물에 한해 턴키·대안 입찰이 시행되고 댐, 교량, 하수처리시설 등의 심의 대상도 구체화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으로 '대형 공사 등의 입찰 방법 심의 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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