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경남 거창군 63.8㎢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관광·휴양산업과 산업단지, 테마파크 등을 육성하는 내용의 개발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거창군은 2019년까지 모두 2천억 원을 들여 월성·수승대권역, 거창권역, 가조권역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발 수준이 떨어지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개발촉진지구로는 현재 전국 43개 지구의 61개 시·군이 지정돼 있습니다.
[ 최윤영 / yychoi@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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