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터미널의 공사 시행 인가 속도가 열흘 이내로 빨라질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물류터미널 공사 시행 인가 신청을 낸 지 열흘 이내에 인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자동 인가 처리되는 내용의 '물류시설 개발·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물류터미널 사업자가 국토해양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공사 시행 인가 신청을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인가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인가 처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습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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