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표준안에 따르면 보안등이나 CCTV를 설치하는 등의 6개 사업은 자치구와 아파트가 7대 3 비율로 비용을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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