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은 그동안 거래대금이 4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만 현금을 지급해왔으나 이번에 금액 제한 없이 전액 현금 결제로 전환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업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최윤영 / yychoi@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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