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이 채권단을 상대로 제기한 신규 여신 중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외환은행을 포함한 채권단이 지난 7월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규 대출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채권단이 여신 중단을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대그룹은 채권단이 작년의 실적 악화만을 근거로 현대그룹을 부실기업으로 몰아 극단적인 제재를 했다면서 지난 8월 여신 중단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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