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된 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입니다.
원칙대로라면 내란죄 혐의 조사를 위해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첫 소식,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혐의는 직권남용과 내란입니다.
특수본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고발장이 여럿 접수된 데 따른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란 혐의는 원래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항입니다.
특수본은 절차에 따라 윤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세현 /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본은 수사 내용은 대검찰청에 보고할 뿐, 검찰 최고 지휘권자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 장관은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게 확인되면서 수사 대상으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검사 20명을 포함한 60명 규모로, 지난 6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janmin@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