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 이우영 작가의 유족이 출판사 측을 고소했습니다.
출판사가 작가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만화책을 재발간했다는 건데, 유족 측이 제기하는 첫 번째 저작권 침해 소송입니다.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960년대 서울 마포구를 배경으로 가족의 일상을 따뜻하게 그려낸 검정고무신은 대표적인 국민 만화로 불려왔습니다.
지난해 3월 세상을 뜬 고 이우영 작가는 1992년부터 약 15년간 연재하며 한국 만화 사상 최장수 연재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백종민 / 경기 고양시
- "기영이가 바나나를 먹던 에피소드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되게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보지 않았을까…."
그런데 오늘(20일) 이우영 작가 유가족이 형설출판사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작가가 그림을, 배우자 이지현 씨가 글을 쓴 '검정고무신의 실수특급'을 출판사 측이 2015년 이 씨 등과 협의하지 않고 무단으로 재발간했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이지현 / 작가 (고 이우영 작가 배우자)
- "어떤 책인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제 이름이 있었고, 남편의 사진과 당시에 제가 썼던 인사말까지 똑같이 사용을 했고…."
유족 측은 출판사의 이 같은 행위는 법원 판결이나 저작권위원회 결정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출판사는 이 작가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더는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 스탠딩 : 손성민 / 기자
- "내일(21일) 유가족과 출판사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앞둔 가운데, 양측의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son.seongmin@mbn.co.kr]
영상취재 :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그 래 픽 : 유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