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는 충돌로 부상을 입은 택시기사 측과 합의해 경찰에 상해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경찰이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해 진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5일 새벽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문다혜 씨의 차량과 부딪힌 택시기사는 경기 양주시의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지난 23일 이 한의원을 압수수색해 택시기사의 상해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택시기사는 다혜 씨 측의 합의금 제안을 받아들여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겁니다.
다혜 씨를 엄정 수사해 달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다수 접수되는 등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경찰이 택시기사의 정확한 상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될 것이라는 당초 전망과 달리 처벌이 더 센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만약 치상 혐의가 적용되면 피해자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가 정식 재판에 넘길 수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윤원섭 / 변호사
- "상해가 인정된다면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고요. 합의를 했더라도 양형에만 참작되고 범죄 성립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해 조만간 다혜 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장동건입니다.[notactor@mk.co.kr]
영상편집 : 김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