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 등 지자체에서 임대받은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하지만, 현장을 돌아봤더니 불법 재임대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경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최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시가 운영하는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의 한 점포에서 소동이 벌어집니다.
한 남성이 월세를 왜 안 내느냐고 묻더니, 이내 언성이 높아집니다.
(현장음)
- "돈을 안 내면 범법자 아니에요? 낼 거야, 안 낼 거예요? 안 내면 내가 조치해 버릴 거야."
그런데 이 남성은 서울시 관계자가 아닌 불법으로 점포를 재임대한 사람의 가족이었습니다.
해당 지하상가 점포들은 서울시가 상인들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임대를 받은 사람 중 일부가 이를 재임대하는 '불법 전대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18년부터 서울시는 불법 재임대 행위를 전면 금지했지만, 공유재산이 부당 수익 창출의 도구로 여전히 악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임대 시 대체로 3500만 원의 보증금과 200만 원의 임대료를 요구하는데, 불법 재임대의 경우 최대 2억 원의 보증금과 7백만 원대의 임대료가 책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장미선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상인
-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서를 쓰고 들어왔기 때문에 불법 전대다? 정말 정말 몰랐고요."
인근 공인중개사들도 불법임을 알면서도 버젓이 중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인근 공인중개사
- "저희 (재임대 계약서를) 보관 안 해요. 지하상가 (재임대가) 불법이니까…."
서울시설공단은 불법 재임대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며, 앞으로 불법 사례가 확인되면 권리를 박탈하고 재입찰하는 등 철저한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최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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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그래픽 : 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