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일대에서 불법으로 유흥업소 홍보 전단지를 제작해 뿌린 일당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황당하게도 현직 공무원이 유흥업소 영업부장으로 활동해 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현장음)
- "긴급체포합니다.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 "권리고지 들으셨죠? 알죠?"
불법 전단지를 조직적으로 제작해 살포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되는 모습입니다.
20대 A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유흥업소 홍보용 전단지를 길거리에 뿌려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집중 단속을 벌인 경찰은 인쇄소 업주와 유흥업소 직원 등 41명을 붙잡았습니다.
▶ 스탠딩 : 손성민 / 기자
- "불법 전단지를 살포한 일당은 이런 임대 사무실 인쇄소를 끼고 활동했는데요. 유흥업소에 더 많은 손님을 유치할수록 돈을 버는 구조다 보니 경쟁적으로 전단지가 살포된 것입니다."
▶ 인터뷰 : 양동연 / 경기 화성시
- "출근할 때 자주 땅바닥에 보이는 것 같아요. 불쾌하기도 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다 보니까 이미지가 안 좋아지지 않을까…."
검거된 이들 중에는 현직 9급 공무원도 있었는데, 남몰래 유흥업소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박순기 / 서울경찰정 풍속단속계장
- "선정적인 전단지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 엄중한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경찰은 일당 41명을 모두 검찰로 넘기는 한편, 불법 전단지 살포가 뿌리뽑힐 때까지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son.seongmin@mbn.co.kr]
영상취재 :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 래 픽 : 백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