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의 쟁점 가운데 하나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 여부죠.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대대장 측은 임 전 사단장이 구명조끼 같은 안전 장구 지원 없이 작전을 무리하게 변경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MBN에 자신이 작전을 지시하지 않았고, 안전 지원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채 상병 사건' 당시 현장 지휘관이던 대대장 측이 공개한 작전명령 문서입니다.
채 상병 부대의 과업으로 '호우피해 복구작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대장 측은 현장에 도착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직권을 남용해 복구작전을 수색작전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전 장구 지원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해 7월 17일 오전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에 넘어간 뒤 권한이 없던 임 전 사단장이 명령 변경을 한 건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김경호 / 채 상병 대대장 측 변호인
- "이렇게 명령을 변경했을 때에는 그에 필요한 안전 장구도 반드시 갖춰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혀 무시됐죠."
이러한 주장에 대해 임 전 사단장은 MBN에 작전통제권을 가진 부대에서 구체적인 작전의 임무와 과업을 지시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안전 장구 지원과 관련해 해당 작전은 수중이 아닌 지상을 수색하는 작전이었고 이 경우 과거 안전 장구를 착용했던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대장 조사를 마친 경북경찰청은 관련자를 추가로 불러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N뉴스 권용범입니다. [dragontiger@mbn.co.kr]
영상편집 : 김경준
그래픽 : 강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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