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작업 중에 숨졌을 경우 사업주나 대표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곧 시행 2년을 맞는데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대법원이 첫 판단을 내렸는데 원청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3월 경남 함안군에 있는 한국제강 작업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무게 1.2톤 방열판을 보수하던 중 지지 벨트가 끊어지는 바람에 방열판에 깔린 겁니다.
이 사고로 검찰은 원청인 한국제강 법인과 성형식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1년 9개월 만에 대법원이 성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2심 법원은 2021년에도 사망사고로 벌금형을 받고도 또 사망자가 났다며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는데,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정은영 / 대법원 공보연구관
-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사업주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형이 더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법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원청대표 처벌이 확정된 건 집행유예 1건이 유일하고, 실형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노동계에서는 집행유예 일색의 하급심 판단들 사이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재계에선 원청 책임을 확대해석할 우려가 크다며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1심 또는 2심이 끝난 10건도 모두 원청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된 만큼, 남은 재판 결과에 따라 파장은 커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강수연, 백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