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의 한 하수관 공사장에서 갑자기 땅이 꺼져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 1명이 숨졌습니다.
현장 감리를 담당하던 직원이었는데,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고심 중입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상으로 나온 철제 구조물 사이가 뻥 뚫려 있습니다.
주위엔 토사가 쌓여 있고 관계자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경기도 양주의 한 하수관로 공사장에서 깊이 5m 규모의 땅 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감리업체 소속 근로자 60대 A 씨가 그대로 파묻혔습니다.
▶ 인터뷰 : 현장 사고조사반 관계자
- "시트파일(흙막이 말뚝) 구멍을 뚫는데 거기로 토사하고 빨려 들어가면서 싱크홀처럼 쭉 빨려 들어간…."
▶ 스탠딩 : 장덕진 / 기자
- "A 씨는 이곳 작업장 통로가 꺼지며 사고를 당했고 소방당국이 출동해 2시간 만에 구조했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
당시 공사장에서는 하수를 모아 처리장으로 보내는 관을 만드는 작업이 한창이었고, A 씨는 현장 감리 업무 중이었습니다.
숨진 A 씨가 속한 감리업체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업체지만, 현장 안전 관리에 책임이 있는 시공업체 소속이 아니여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적용을 고심 중입니다.
▶ 인터뷰(☎) : 고용노동부 관계자
- "시공사는 시공사 종사자에 대해서만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거지 감리업체까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안전조치 의무는 시공사에도 일부 있으니까 복잡해요."
경찰은 발주처인 양주시와 시공사, 감리업체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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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현우·안지훈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