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의 '7시간 통화' 통화 녹음 일부를 공개했던 '스트레이트' 측은 어제(20일) "방송 분량 등 여러 조건을 검토한 결과 관련 내용을 방송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16일 방송 이후 김 씨는 MBC를 상대로 녹취록 추가 공개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고, 심문기일은 오늘 오전으로 잡혀있었습니다.
[ 백길종 기자 / 100roa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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