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신청자에겐 당일 오후부터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첫 이틀 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홀짝제가 시행돼 오늘은 홀수, 내일(18일)은 짝수인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내일까진 오전 8시에서 자정까지, 모레(19일)부턴 24시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이현재 기자 / guswo1321@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