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단으로 수년간 '화학적 거세', 그러니까 성욕을 억제하는 약물치료를 받아온 성범죄자 2명이 치료 종료를 앞두고 "치료를 더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치료를 중단하면 범죄를 할까 우려해서인데, 법무부는 일단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온 국민을 충격과 분노에 떨게 한 '조두순 사건' 등 아동 성폭행 사건이 잇따르자 2010년 '화학적 거세' 논의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 인터뷰 : 맹형규 / 행정안전부 장관 (2010년)
- "화학적인 거세를 통해서 성욕을 없애는 방안도 제도적으로 추진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미 미국과 독일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 시작된 화학적 거세는 이듬해 7월 우리나라에도 도입됐습니다.
보통 성도착증이 있는 성범죄자에게 적용되는데, 현재까지 41명이 성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는 10월이면 치료가 종료되는 성범죄자 2명이 최근 자진해 법무부에 치료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준강제추행죄를 저지른 30대 남성과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의 몸을 더듬다 징역 1년과 약물치료 3년을 명령받은 50대 남성입니다.
치료를 중단하면 성욕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지만, 법무부는 "판결에 의해 치료 기간이 정해진 만큼 연장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오히려 장기간 치료에 대한 부작용을 더 우려합니다.
▶ 인터뷰(☎) : 박창범 / 강동경희대병원 심장혈관내과 교수
- "약을 오래쓰면 쓸수록 부작용이 심해져요. 결국에는 우리 몸에 나오는 남성호르몬을 떨어뜨리는 건데요. 골다공증이 잘 생기고…. "
심지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개인이 치료를 받으려면 1년에 5백만 원 가까운 돈이 듭니다.
결국, 스스로 원한다 해도 화학적 치료를 연장하기는 어려운 만큼 성범죄를 예방할 다른 지원책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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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