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며칠 전 일어난 거 같은데 또 데이트 폭력이냐", 이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데이트 폭력 신고는 한 달 1천 건 정도인데, 3년 새 2배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가해자를 엄벌하는 장치는 더 없는 상황, 정말 개선책은 없는지 박자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한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발로 차고 도망가지도 못하게 무차별 폭행합니다.
지난 4월엔 한 남성이 아파트 단지 앞에서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모두 연인간에 발생한 데이트 폭력 사례인데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한 달에 1천 건이 넘습니다.
▶ 스탠딩 : 박자은 / 기자
- "지난해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3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만 8천여 건. 폭행과 감금, 협박이 가장 많았고, 특히 한 달 1명 꼴론 살해까지 당했습니다."
같은 피해자를 3번 이상 폭행하면 정식 기소하도록 검찰이 지난해 삼진 아웃제를 도입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 폭행 사건처럼 가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도연 / 한국 데이트 폭력 연구소장
-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 기준이 마련되지 않다 보니까, 피해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회의감이 크고, 보호 장치가 없는 상황이죠."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하는 데이트 폭력 관련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연인 관계인지를 규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관련 법안 7건은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