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시계를 팔아 문제가 됐던 쿠팡이 이번엔 몰카를 팔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판매 물건을 직접 올리는 오픈마켓이라고는 하지만, 불법성 물건들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면 누가 책임일까요.
김수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쿠팡에서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검색했더니 '몰카'라고 쓰여 있는 제품이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판매된 것으로 보이는 '초소형 몰래카메라'는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몰카 탐지기를 팔면서 몰카를 동시에 판매하는 것으로, 지난 4월엔 쿠팡도 몰카 판매에 책임을 지게 해달라며 국민청원이 올라왔을 정도입니다.
"나쁜 용도로 쓰는 사람이 문제"라며 구매자 용처를 문제 삼기도 했지만, "몰카라고 하면서 파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전부터 판매에 논란이 많았다"며 누리꾼 사이에도 논란입니다.
쿠팡 측은 오픈마켓 특성상 판매자가 올리는 모든 것을 검열할 수 없다며 잘못된 상품이 올라오면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난달에는 짝퉁 시계 문제로 곤욕을 치르며 불법성 제품 판매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영수 / 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지난달)
- "쿠팡이 필터링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쿠팡에 입점하려면 담당자하고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 인터뷰(☎) : 서용구 /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 "몰카나 불량 제품을 포함해서 불법 제품을 걸러낼 수 있는 까다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서 소비자들에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보증을 갖춰야…."
오픈마켓에서 판매자의 양심과 더불어 불법성 제품에 대한 판매업체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