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유지혜 기자] 최근 많은 연예인들이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싸움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초상권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다.
지난 14일 배우 이민호의 소속사 스타하우스엔터테인먼트는 자신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음을 알렸다. 소속사는 “지난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송달된 결정문에 따르면 이민호 초상이 무단 사용된 마스크팩을 소속사와 별도 계약 없이 판매한 것은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T사, K사, G사 등 모든 해당 업체에게 판매금지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민호는 이에 앞서 지난 6월 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소장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지난 2012년 방송된 SBS 드라마 ‘신의’에 주인공 최영장군으로 출연했던 이민호의 갑옷 입은 사진을 제품 포장에 인쇄함으로써 마치 이민호 소속사와의 정당한 계약을 통해 공식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되도록 불법유통 시켰다는 것이다.
↑ 사진=MBN스타 DB |
이민호가 중화권 시장에서 한류스타의 정점으로 떠오르면서 이같은 상황이 심화됐고 소속사에도 그동안 진위 여부를 문의하는 투자자들의 전화가 많이 걸려왔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인기스타들이 광고 모델로 나설 때 다른 업체의 동류 제품에는 출연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기에 현재 한 화장품회사의 전속모델인 이민호에게 ‘마스크팩’ 소동은 더욱 민감한 문제였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15일 김병만이 사행성 게임에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한 온라인 게임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도 했다. 김병만과 개그맨 노우진, 류담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에 I사를 상대로 ‘광고 계약에 없는 사행성 게임 홍보에 성명, 초상을 이용했다’며 1억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이가 기각됐다.
15일 오후 김병만의 소속사 SM C&C 관계자는 “김병만, 노우진, 류담의 사진이 온라인 게임개발 및 PC방 가맹사업 업체 I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며 “금전이 아닌 소속 연기자의 초상권 등이 불법사행성 게임물에 도용되고 있어 이미지 훼손에 따른 명예회복을 위해 항소를 할 예정이다. 증거를 더욱 보강하여 진행할 것이며 아직 시기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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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손담비, 이지아, 유이, 수지, 송혜교 등 다양한 스타들이 초상권 혹은 퍼블리시티권을 위해 소송을 벌였다. 대부분 결과는 좋지 않았다. 이민호가 승소를 했을 뿐 앞서 언급한 연예인들은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사실 초상권 소송은 무단으로 사진을 도용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워 까다로운 소송 중 하나다.
초상권과 같은 연예인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던 과거의 잔재 때문에 더욱 연예인들의 초상권 싸움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초상권이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들은 대부분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을 성형외과에서 쓰는 등과 같은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경우여서 문제가 심각하지만 연예인들은 패소하고 나면 또다시 기나긴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특이한 점은 최근 이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연예인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연예인들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대중에게도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정립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지금은 미약한 이들의 싸움이 나중에는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에 대한 강력한 법규가 제정되는 것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유지혜 기자 yjh0304@mkculture.com/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