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줄 아는 외국어 하나 없으면 당장 취업하기 어려운 현실이라 어학연수 떠나려는 학생들 많습니다.
유학원 말만 믿었다 낭패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용관 씨는 100만 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필리핀 어학연수를 떠나려다 못 가게 됐는데, 출발하려면 두 달이나 남았는데도 위약금 100만 원이 청구됐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이용관 / 어학연수 계약 관련 피해자
- "10~20만 원 정도 수수료를 떼겠구나 생각했는데 100만 원을 뗀다니까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고…."
출발해도 문제입니다.
캐나다로 연수를 떠난 대학생 이 모 씨는 난감한 경험을 했습니다.
녹취 : 이 모 씨 / 어학연수 피해자
- "홈스테이도 (차로) 30분 거리라고 했는데 1시간 거리고, 수업도 도착하고 20일 정도 있다 시작해서…."
검증되지 않은 유학원에 피해를 입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교육 내용이 계약한 것과 다르거나 계약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본 학생이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최은미 / 기자
- "업체들은 연수갈 지역에 지진 같은 천재지변이 발생해 가지 못하는 상황도 소비자 책임으로 떠넘겼습니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유학원을 방치한 정부 탓도 큽니다.
▶ 인터뷰(☎) : 유학협회 관계자
- "유학원 자체가 감독하는 기관이 없다 보니까 누구나 사업자등록증만 내면 사업을 할 수 있어서…."
소비자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적용하는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cem@mbn.co.kr ]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