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갈취한 뒤 폭행하고 협박
↑ 광주지법 / 사진=연합뉴스 |
여성을 가장해 남성을 유인한 뒤 금품을 빼앗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10대들이 여죄 발각으로 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8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이혜림 부장판사)은 공동공갈, 폭행 치상 등 다수의 범죄혐의로 기소된 A(17)군 등 2명에게 징역형 장기 1년 6개월~단기 10개월을 선고하고, 공범인 B(17)군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군 일행은 모바일 오픈 채팅방에서 여성인 것처럼 남성들과의 만남을 유도한 후, 폭행하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대화 상대방이 여성인 줄 알고 만남 장소에 나타난 남성들을 폭행하고 협박해 현금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았습니다.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옷을 벗기고 댄스음악에 맞춰 춤을 추게 한 후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또 협박과 동시에 전기 충격기를 동원
이들은 또 다수의 절도 행각과 사기 범행으로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앞서 A군 일행은 지난 6월에도 여성 행세로 강도 행각을 벌여 1심 재판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여죄가 드러나 이번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