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 사유 허위 입력까지"
↑ 대전지방법원/사진=대전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쳐 |
고객의 돈을 빼돌려 주식에 투자한 신협 전 직원이 오늘(15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송석봉)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세종지역 한 신협에서 근무하던 직원이었습니다.
A씨는 2019년 12월 말 자신이 관리하는 조합의 공동 계좌에서 1400여만 원을 자신의 증권계좌로 보내는 등 2021년 8월 중순까지 62차례에 걸쳐 공동 계좌와 고객 계좌에서 19억 78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횡령한 돈은 대부분 주식에 투자하거나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알려졌으며 범행을 숨기기 위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위나 담당한 업무 등에 비춰 죄질이 나빠 실형이 불가피하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5억 5000만 원의 피해액을 갚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