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중부경찰서/사진=MBN |
유치원에서 아들이 다쳤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폭언을 퍼붓고 협박한 학부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30대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말 인천시 중구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던 아들 B(5) 군이 다쳐서 집에 돌아오자 유치원 교사를 지속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교사는 B군이 놀이 시간에 친구들과 놀다가 얼굴 부위를 다치자 곧바로 상처를 확인한 뒤 B군을 달래줬습니다.
이후 해당 교사는 상처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해 A씨에게 따로 이 사실을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유치원 측이 자신에게 B군이 다친 사실을 바로 알리지 않았다며 마구 화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거듭되는 유치원 측의 사과에도 "너 내 자식이 우습냐", "조사 받고 언론 인터뷰하고 평생 쪽팔리면서 살아라"며 교사를 협박했고 급기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교사를 신고하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교사가 아동학대를 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교사는 이 사건 이후 유치원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뒤늦게 이 같은 상황을 알게 된 교원단체가 교권
인천교사노조 측은 "학부모의 민원과 고소가 악의적이라고 판단해 고발을 진행한 건"이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