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스토킹·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로 접근을 시도할 경우 휴대전화 컬러링 기능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설득 음성메시지를 발송하게 할 예정입니다.
↑ 7일 오후 3시 서울 성동구청에서 변민선 성동경찰서 서장과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스토킹•가정폭력 접근금지 경고•설득 안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사진제공 = 서울 성동경찰서 |
서울 성동경찰서는 오늘(7일) 성동구청과 함께 헤어진 연인 간 보복살인 등 고위험 관계성 사건이 강력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가해자 접근방지 자동 알림사업'을 공동추진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찰과 구청은 이 사업이 적용되면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등의 가해자가 전화로 접근할 경우 접근금지 결정 사실을 가해자에게 재차 상키시킴으로써 위협 행위를 단념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성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와 성동구청 여성가족과는 실무협의회를 구성, 정기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성동경찰서는 향후 전화뿐 아니라 SNS에서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
변민선 성동경찰서장은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의 근절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가해자의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백길종 기자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