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사진=연합뉴스 |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 자신의 차처럼 훔쳐 타고 내부에 있는 금품을 턴 혐의(상습절도 등)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일부터 지난 1일까지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농촌지역 일대를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를 골라 현금과 귀금속을 챙기고, 다른 차도 절취하는 등 총 4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기간 범행 현장을 오가기 위해 문이 잠기지 않은 다른 차를 훔쳐 사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3일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탐문수사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