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거남에게 징역 30년 구형…선고 남겨둬
동거남, 범행 인정하면서도 "선고 기일 늦춰 달라"
"친딸 결혼식 9월…선고를 그 후로 미뤄 달라"
재판부, 피의자 요청 따라 선고 공판 10월로 미뤄
<출연자>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전예현 시사평론가
장윤미 변호사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
박성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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