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 한 유명 탈모센터를 운영하던 업주가 검거됐습니다.
개인 맞춤형 탈모 화장품이라고 상담까지 해 놓고는 일반 화장품에 탈모약을 대충 섞어 만든 제품을 39억 원어치나 팔았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유명 탈모센터에서 한의사가 고객에게 제품을 설명합니다.
"화학 약품이 아니고 20~30가지의 허브 식물에, 한약재 그런 추출물들이…"
해당 고객은 일주일 뒤 개인 맞춤형으로 만들었다는 탈모 화장품을 여러 개 구입합니다.
"열린 모공 속에 영양 공급을 해주면서…"
하지만, 이 제품은 의약품 성분인 '미녹시딜'을 섞은 게 전부였습니다.
▶ 스탠딩 : 김세희 / 기자
- "미녹시딜은 허가된 의약품에만 사용이 가능한데 이렇게 일반 화장품에 임의로 넣어 불법 제품을 만든 겁니다."
개인 맞춤형이라며 모발까지 채취했지만 실은 아무 검사도 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4만 6천여 개, 무려 39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피의자는 일반 화장품을 위탁 생산해 받은 후 충청남도에 있는 사설 연구소에서 미녹시딜 가루를 추가했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한 사람 가운데 가려움 등 부작용을 겪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이철명 / 민생사법경찰단 보건복지수사팀장
- "두피 트러블이 있었고 팔과 무릎의 붉은 반점, 자고 일어나 진물이 베개에 묻는다는 증상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원료를 넣으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강남 탈모센터 업주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N뉴스 김세희입니다. [saay@mbn.co.kr]
영상취재: 김민호 기자 김태형 기자
영상편집: 오혜진
그 래 픽: 김정연 이시원
영상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