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이 내일(16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논의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간호계의 단체행동이 예고된 상황에서 의료공백 시 행정명령 발동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 다시 말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간호법안은 의료현장의 갈등을 확산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재의요구를 건의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하여 의료기관 외에 간호업무가 확대되면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되고, 의료기관 외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될 것입니다."
간호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을 통해 간호법 제정이 대통령 공약인 만큼, 허위 사실의 실체를 밝히고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간호협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의료 공백은 있을 수 없다"며 정부의 행정명령 발동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16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 건을 심의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호계와 의료연대 모두 단체 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