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단체 채팅방에서 ‘ㅂㅅ’이라는 단어를 입력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이태웅)는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서 ‘ㅂㅅ’ 등 표현을 사용했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최근 2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0년 10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시민단체 대표 B 씨와 내부 부정행위 신고자 탄압 문제로 언성을 높이다 ‘ㅂㅅ같은 소리’, ‘ㅂㅅ아’라는 표현을 적었습니다.
채팅방에 함께 있던 시민단체 회원들이 이를 지켜봤고, B 씨는 해당 메시지가 모욕이라며 A 씨를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A 씨를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앞선 원심은 벌금 1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가 직접적인 욕설을 하지 않기 위해 초성만 사용했으며 B 씨의 명예 또한 훼손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문언상 ‘ㅂㅅ’과 ‘병신’의 양 표현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를 완전히 동일시하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A 씨는 ‘병신’이라는 직접적인 욕설의 표현을 피하려 하면서 이를 연상할 수 있는 초성 ‘ㅂㅅ’만을 추상적으로 기재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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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