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인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3일 직장 동료인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검찰이 구형한 29년보다 1년 더 많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오전 경북 안동시 명륜동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50대 여성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안동시청 산하기관 공무직 직원으로 피해자를 집요하게 스토킹하고 협박을 해오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당일 오전 9시 20분쯤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숨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성을 상대로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고 엄마를 잃은 자녀들은 비참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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