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여중생을 납치하려다가 미수로 그친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추적 사회부 오지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 기자, 먼저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있을텐데 정리해주시죠.
【 기자 】
CCTV 화면 보신 것처럼, 이 남성이 같은 아파트 주민에 흉기까지 들고 있었고,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점에서 의아한 게 사실입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서 내용을 정확히 좀 더 따져봐야겠지만, 법원은 "재범과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도 없다"고 밝혔는데요.
피의자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심지어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더라도,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수사를 한다는 원칙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의자가 영장 심사가 열린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 질문2 】
하지만 너무 안일한 것 같다, 원론적인 판단이라는 비난도 있죠.
【 기자 】
맞습니다.
"법원이 괴물을 양산하고 있다" "흉악범 인권만 존중해야 하냐"며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졌고요.
당장 피해자 가족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법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울분을 터뜨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저희 취재진이 해당 아파트 주민들을 만나봤는데, 불안과 공포를 호소했고요.
법조계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피해자 아파트 주민
- "손주 딸이 둘인데 그 할머니가 어저께 벌벌 떠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겁나고…."
▶ 인터뷰(☎) : 장윤미 / 변호사
-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그렇게 안정적이라고 봐서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로 단정 짓고 사실상 면책을 했는지…피해자의 상황을 좀 헤아린다면 영장을 과연 기각했을까 이런 의구심이 나와서…."
【 질문3 】
오 기자, 이게 어떤 범죄인지도 설명해주시죠.
【 기자 】
네,형법에서는 19세 미만 아동을 폭행이나 협박해 약취, 유인해 납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조차 없는 중범죄인데요.
이같은 미성년자 대상 약취, 유인 사건은 매년 평균 150여 건 일어난다고 합니다.
【 질문4 】
경찰은 어떤 상황인가요.
【 기자 】
네, 경찰 매우 당황스럽고, 납득이 안 된다는입장인데요.
추석 연휴인 어젯 밤 대책회의까지 하고대책회의를 통해 향후 수사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피의자가 범행 2시간 만에 긴급 체포됐잖아요.
자신의 차 안에 숨어있었는데 이게 도주 아니냐, 또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흉기로 위협한 증거도 있지 않냐며 죄질이 나쁘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문5 】
현재 피해자에 대한 신변 보호는 이뤄지고 있는지, 또 피의자는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 기자 】
현재 피의자를 상대로 성범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 조치를 취한 상태인데요.
피해자에게 신변 보호용 위치 추적 장치,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혹시나 보복,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거고요.
또 해당 아파트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 상황입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훈계 목적이었다는 말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확한 범행 동기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 앵커 】
오지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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