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양육비 이행관리원 관계자글이 안내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사진 = 김재훈 기자] |
1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양육비이행법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로부터 양육비 이행 확약을 받아내더라도 실제로 돈을 받는 비율은 지난해 기준 38.3%에 그쳤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 가족이 자녀 양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돕는 정부 산하기관이다.
양육비 지급 사례를 세부적으로 보면, 양육비 이행 확약대로 양육비를 받은 미혼모의 비율은 지난해 기준 33.6%로 가장 낮았다. 양육비를 받은 이혼모와 이혼부의 비율은 각각 53.9%와 59.5%였다.
작년 7월부터는 양육비를 떼먹는 부모를 상대로 실명을 공개하고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를 할 수 있게 됐지만, 시행일부터 올해 6월까지 이름이 공개된 양육비 미지급자는 13명이 전부다. 접수 건수가 29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명 공개가 결정된 비율은 44.8%로 절
보고서는 "양육비 지급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 제재 조치가 도입됐으나, 법원의 감치명령이 필요해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감치명령 요건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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