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학원에서 매출 1위 강사를 소위 '1타 강사'라고 부르는데요.
계약 기간 중에 경쟁학원으로 옮긴 한 1타 강사에게 법원이 7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태웅 기자입니다.
【 기자 】
A씨는 지난 2015년 국내 대형 온라인 입시학원과 7년간 강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국어 영역에서 매출 1위를 기록해 1타 강사가 된 A씨는 4년만인 2019년 돌연 온라인 강의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경쟁사 홈페이지에 해당 강사의 광고가 올라왔고 한달 후 실제 강의가 개설됐습니다.
기존 학원 측은 A씨를 상대로 50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일부 학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도 경쟁사로 무단 이적한 건 계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교재나 홍보 비용 등은 위약금 계산에서 빼야 한다는 강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인 75억 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인터뷰(☎) : 채다은 / 변호사
- "강사에게 계약 위반을 인정하였으나, 배상 금액에 있어서는 학원 측에 유리한 계산이라 판단해 감액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기존 학원의 매출액이 경쟁사보다 월등하게 큰 만큼 이적이 피고에게 더 이익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