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LG그룹 총수 일가가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장내경쟁매매는 특수관계인간 저가 매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태진 부장판사)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이재연 전 LG카드 대표 등 5명이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은 범LG가가 한 구성원이 매도 주문을 내면 곧장 다른 구성원 명의로 매수 주문을 한 '통정매매'를 했다고 보고 70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다.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시 20% 할증되는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한 의도로 본 것이다. 다만 범LG가는 시간 외 거래가 아닌 장내경쟁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거래했기 때문에 특수관계인간 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범LG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거래소 시장에서 경쟁매매는 특정인 간의 매매로 보기 어렵다"라며 "거래소시장의 경쟁매매에서는 다른 투자자를 배제하고 주문할 방법이 없고 지정한 호가대로 거래가 100% 체결된다는 보장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주식은 시가에 거래된 것으로 보이고 저가에 양도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구 회장 등 범LG가와 임원들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최예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