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연휴 직전 급증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다 쓰러져 숨진 노동자의 유족이 1심에 이어 2심서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숨진 노동자 A 씨의 유족 측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은 예측 불가능한 시점에 발생하는 민원이나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항상 정신적 긴장이 높아진 상태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사망하기 약 1주일 전에는 감정적으로 예민해진 민원인으로부터 욕설과 폭언에 시달리기도 했다"며 A 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일하던 A 씨는 추석 전날인 2019년 9월 11일 민원인과 통화한 후 "몸이 좋지 않다"며 이상을 호소하다 돌연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사건 당시는 명절 직전이라 보상·민원 관련 업무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는 급성 심근경색증 발병원인에 해당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