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과 청장을 지낸 2010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국정원과 함께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인 일명 '데이비드슨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대북 공작에 써야 할 자금 5억 3천5백만 원과 4만 7천 달러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11년 9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으로부터 활동 자금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의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원세훈 전 원장이 국고에 손실을 입히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거나 국고 손실을 인식할 정황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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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실 오인이나 관련 법리를 오해할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길기범 기자 | 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