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농장에서 개를 감전시켜 도살한 도축업자에게 유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개의 고통을 최소화하려는 노력 없이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해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경기도 김포에서 개농장을 운영한 이철수 씨는 2011년부터 5년간 농장에 있는 도축시설에서 개를 도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를 묶어 놓고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 감전시키는 '전기 도살'이 이뤄졌고,
이 씨는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은 전기 도살이 잔인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개에 대한 인식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법원은 전기 도살은 잔인한 방법으로 보는 게 맞다며 원심을 깨고 이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내렸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동물을 도축할 때 동물을 즉각적으로 무의식 상태에 이르게 해 고통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이 같은 인도적 도살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 도축에 대한 법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개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도살 방식이 허용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철수 / '개 전기 도살' 도축업자
- "법에도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우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동물단체들은 벌금형 처벌은 미약하지만 전기 도살의 잔인성을 확인하고, 생명존중의 가치를 반영한 판결이라며 환영했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