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에 불법 주정차를 하는 시민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린다.
16일 행정안전부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를 인상하기 위해 이달 말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다. 해당 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할 경우 앞으로 8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불법주정차 관행을 없애기 위한 주민신고제도 본격 시행한다. 주민이 불법주정차 현장을 찍어 안전신문고앱에 보내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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