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차량을 몰던 30대 운전자가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37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A 씨는 올해 8월 28일 0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쏘나타 차량을 몰던 중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3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