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자리에 앉아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했으나 조총련 인사와 접촉은 하지 않았으므로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해 정부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어제(5일) 입장을 내고 "행사에 단순히 참석했고, (남북교류협력법상 사전·사후 신고 대상이 되는) 접촉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었다는 일방적 주장은 경위서 요구 등을 거쳐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조총련 관계자는 '북한 주민'으로 간주돼 있다"며 "조총련 주최·주관 행사에 참여하려면 통일부의 접촉신고 수리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최종적으로 확인될 시 미신고 접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일 일본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조총련이 주최한 관동대지진 100주년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덕우 조총련 도쿄본부 위원장은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후 윤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조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조총련 관계자를 만날 의도나 계획이 없었고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접촉을 할 이유도 없다"며 "따라서 접촉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