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3일) 마무리된 여야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전은 자유한국당 전현직 원내지도부에 적지 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실상 '완패'라는 자조섞인 비판까지 나옵니다.
이 기간 한국당 원내 전략을 이끈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심재철 현 원내대표는 강력한 투쟁을 통한 법안 저지를 공언했으나 결과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도리어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라는 멍에를 의원들에게 남기게 됐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놓고 여당과 맞서 싸우겠다며 지난해 12월 원내대표 경선에서 당선된 심 원내대표는 하루만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수(數)로 밀어붙여 처리하는 것을 무기력하게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선순위 안건인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 무더기 수정안을 내며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려던 심 원내대표의 전략은 문희상 의장이 예산안을 첫 안건으로 끌어올리며 실패로 끝났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된 12월 23일에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전법을 구사했으나 임시국회 회기를 잘게 쪼갠 더불어민주당의 '살라미 전술'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선거법은 27일 강행 처리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쇠수사처(공수처) 법안 역시 같은 수순으로 12월 30일 통과됐습니다. 1월 9일 본회의에 상정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결국 필리버스터를 포기했습니다.
심 원내대표의 전임 나경원 의원 역시 패스트트랙 정국 패배에 대한 책임과 무관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는 2018년 12월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취지였지만, 여권에선 이를 패스트트랙 추진의 정당성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지난해 4월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때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여야 4당 의원들과의 육탄전을 불사했습니다.
그 결과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 '동물 국회'란 오명을 낳은 가운데 당시의 물리적 충돌 사태로 인해 자신과 황교안 대표 등 당 대표·의원 14명이 기소되고 의원 10명이 약식 기소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임기 만료를 10여일 앞둔 지난해 11월 29일에는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본회의 상정을 막기 위해 민생·비쟁점 법안 199개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전략을 꺼내 들기도 했습니다.
여당의 허점을 파고든 '묘수'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그날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효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민생법안 처
그는 4·15 총선까지 넉 달여 남은 기간까지 원내대표 임기를 연장하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세를 이끌며 결국 사퇴를 이끈 혁혁한 성과에도 황 대표 등 한국당 최고위는 연장을 반대했고, 결국 나 의원은 원치 않게 원내대표직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