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시간 보장 안 하면 과태료 1천만원, 사전투표도 마찬가지
↑ 사전투표/사진=pixabay |
부산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총선에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행위를 단속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근로자는 사전투표일인 8일과 9일은 물론 선거일인 13일 투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직원들이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도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선관위는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하고 신고센터(☎1390)를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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