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법 감리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도시형생활주택과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주와 준공 후 거주자가 다른 다중 주택(하숙집 등)과 다가구 주택(원룸 등)과 같은 임대 목적 주택도 감리 대상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 중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직영 공사의 경우 부실 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난 2016년 8월부터 '허가권자 감리 지정 제도'를 적용해 오고 있다. 허가권자 감리 지정 제도는 실시공 등을 감독하는 감리자에게 건축주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제도다.
↑ 건축법 현행 및 개정 시행령 [자료 = 국토부] |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허가권자 감리 지정제도를 확대함으로써 건축주와 실제 거주자가 다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서민 주거의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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