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주병진. 사진| 스타투데이 DB |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제작사 A사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주씨의 승소를 확정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원심 판결이 헌법을 위반하거나 법률·명령·규칙에 대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해석을 할 때 등)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뮤지컬 ‘오! 캐롤’ 제작사인 A사는 지난 2019년 2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주병진을 상대로 3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주병진의 뮤지컬 데뷔작으로 화제를 모았으나 주병진은 하루 전 하차했다.
제작사는 주병진이 출연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고, 일부 고객들이 티켓을 환불해 4억원 이상의 적자를 봤다고 주장하며 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주병진은 “당시 독감에 걸려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무대에 설 수 없었다. 연습 때부터 건강 때문에 나가지 못했고, 입원은 하지 않았지만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출연료 약 3000만원은 전액 반환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주씨는 공연 시작 16일 전부터 지속해서 A사 소속 제작감독과 건강 문제·상대 배우와의 호흡 문제 등으로 인한 스케줄 조정, 출연 횟수 축소 등을 논의하다가 공연 전날 A사 대표 등과 만나 출연료를 반환하기로 협의했다"며 "출연 계약을 합의 해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타당)하다"
이후 A사는 청구액을 1억원으로 낮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사가 출연료 반환을 받은 이후 주병진에게 출연을 더 요구하지 않고 주병진 하차 이후 공연 티켓 취소가 거의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해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