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단 "계약 변경 조합 총희 의결, 관할 구청 인가도 받아 문제없다"
조합, 공사비 증액 변경 계약 무효 소송 제기
↑ 14일 공사를 중단한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현장에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붙어있다. |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불린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공사가 15일 0시부로 전면 중단됐습니다.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마찰이 일었던 조합 집행부와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미 절반 이상 진행된 대단지 재건축 공사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둔촌주공은 5천930가구를 철거하고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천32가구를 짓는 대규모 재건축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52%입니다.
시공단은 공사 현장에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철수시켰습니다. 또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공사장 곳곳에 걸어 전면 출입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조합과 시공단 갈등은 2020년 6월 시공단과 전임 조합 집행부가 체결한 5천600억 원가량의 공사비 증액 계약에서 비롯됐습니다.
둔촌주공 전(前) 조합장은 시공단과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공사비를 기존 2조6천708억 원에서 3조2천294억원으로 늘린다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새 조합 집행부는 당시 조합장이 해임되는 등 시공단과 이전 조합이 맺은 계약은 법적∙절차적으로 문제가 많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시공단은 당시 공사 계약 변경이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쳤고, 관할 구청의 인가까지 받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14일 공사를 중단한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현장에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붙어있다. |
시공단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2020년 2월 15일 착공 이후 약 1조7천 억원의 외상 공사를 진행해왔고, 공사비와는 별개로 시공단의 신용공여(연대보증)로 조합 사업비 대출 약 7천 억원을 조달하고 있다"며 "조합은 공사의 근거가 되는 공사 도급 변경 계약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 더는 공사를 지속할 계약적∙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조합도 강경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조합은 16일 총회를 열어 문제의 공사비 증액과 관련한 의결(의결시점 2019년 12월 7일)을 취소하는 안건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와 별개로 조합은 지난달 21일 서울동부지법에 공사비 증액 변경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특히 조합은 시공단의 공사 중단 기간이 10일 이상 계속되면 계약 해지까지 추진하겠다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조합은 지난 13일 대의원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조건부 계약 해지 안건 총회 상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체 120명의 대의원 중 116명이 참석해 111명이 찬성했습니다.
공사 중단이 계약 해지로 이어질 경우 조합은 당장 이주비∙사업비 대출 연장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조합이 금융권으로부터 대여받은 이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조합은 올해 상반기 내 4천786가구를 일반분양할 계획이었지만, 시공단과의 계약을 해지해 사태가 장기화하면 이 또한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