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일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 소비자 집단소송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만약 실현된다면 증권거래 분야에 이어 두 번째로 집단소송 영역이 확대되는 것이어서 상당한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10일 “담합,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기업에 대해 소비자가 집단소송을 할 수 있게끔 허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란 피해자 중 일부가 가해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승소할 시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의 소송없이 동일한 효력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지금은 ‘소송남발’을 막기 위해 주가조작 분식회계 등 증권거래 사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집단소송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에 공정위가 검토하는 안의 핵심은 명백한 담합행위로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경우 집단소송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예컨대, 공정위는 2011년 치즈가격을 담합해 올린 4개 치즈 제조사를 적발해 1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는 행정처분으로서 국고에 환수될 뿐이어서 실제 피해자인 소비자들은 한 푼도 피해를 배상받지 못했다. 소비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기업에 청구할 수 있지만 개인당 피해금액 산출이 어렵다. 또 평균적으로 피해금액도 수만원에 불과해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기업에 소송을 건 소비자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달라진다. 승소시 막대한 금액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대리인인 법무법인 소비자단체 등의 힘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개별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다 쉽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기업에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힘을 키움으로써 기업 담합행위를 견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담합과 함께 제조업체가 유통업체에게 할인을 금지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건에 대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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