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발표에서 주목 받은 ‘유언대용신탁’은 지난 2011년 신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새로운 사업승계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내용에 관해 발표한 김상훈 변호사는 기업 오너 자신이 치매에 걸린 경우, 공익사업에 기부하고 싶은 경우 등 실제로 CEO들이 겪을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
한홍규 명문장수기업·M&A센터장은 “최근 가업승계 관련 소송 증가에 따라 ‘유언’ 및 ‘신탁’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가업승계 선택의 폭을 넓히고, 가업승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안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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